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
조리교육장, 카페교육장, 베이커리교육장, 쿠킹스튜디오를 대관할 수 있습니다.
대관절차
대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용할 시설, 희망일시, 이용목적, 참여인원을 정하여 문의해 주세요.
- 대관신청: 신청 전 대관가능 여부 확인(전화 또는 방문) 후 신청서 제출
- 허가안내: 신청내용 검토 후 사용이 허가되면 사용(변경)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- 신청변경: 시설 사용(변경)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용료 납부: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대관기간
- 기간 : 매주 화 ~ 토 (10:00 ~ 18:00)
매월 미식강좌 일정이 변동되므로 대관가능 일시는 수시로 변경됨
신청방법
- 신청 : 시설 사용(변경)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감면사유서(유관기관은 ‘공문’) 제출
- 제출 : 이메일(js711890@korea.kr) 또는 방문 제출
문의전화 061-390-7803
- 시설 대관 가능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사용료 감면 안내
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| 대상 | 감면혜택 |
|---|---|
|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| 전액 면제 |
| 「초·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가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활동 | 전액 면제 |
| 그 밖에 군수가 미식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전액 면제 |
| 장성군민 | 50% 감면 |
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| 50% 감면 |
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| 50% 감면 |
※ 감면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시설 사용(변경)신청서의 감면 신청란을 작성하고,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.
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
시설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.
| 취소시점 및 사유 | 반환기준 |
|---|---|
|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| 전액반환 |
|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| 전액반환 |
| 사용일 6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| 50%반환 |
| 사용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| 반환없음 |
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설 사용이 제한·정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- 재해·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-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
이용 시 준수사항
- 시설 이용 시 안전 및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세요.
-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
